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람을 죽이고 수감된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또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떤 판결을 받아야 할까요. <br> <br>대법원이 며칠 전 그 답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이 사건 처음 취재한 성혜란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교도소 안에서 믿기 어려운 살인 사건이 있었죠? <br><br>사건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일어났습니다. <br> <br>출소를 석 달 앞둔 재소자가 멍투성이 시신으로 돌아온 건데요. <br> <br>[피해자 유족(지난해 1월)] <br>"배 부분에 심한 멍 자국, 피멍과 팔다리의 멍과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는 피딱지들이…." <br><br>20대 무기수 이모 씨가 동료 재소자 A씨를 식판·샤프로 만든 흉기로 때리거나 권투 연습을 한다며 수시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. <br> <br>[공주교도소 출소자(지난해 1월)] <br>"살이 살끼리 이렇게 닿기 때문에 충분히 소리가 나잖아요. 하루에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 그런 소리가 들려요." <br><br>"'어차피 무기수라 사람 하나 더 죽여도 똑같다'며 재소자들을 위협하고 있다"는 내용의 국민 신문고 민원까지 올라왔지만, 살인은 막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Q2.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죠? <br><br>네 "무기징역 이하의 형이 어떤 의미일지 의문"이라며 항소심으로선 7년 만에 처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당시 사형을 구형한 검사의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[유호원 /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] <br>"강도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다시 교도소에서 사람을 살해한 것이어서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Q3.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은 달랐죠? <br><br>한마디로 사형은 과하다는 겁니다.<br> <br>대법원은 '확실한 고의'가 아니라 '누적된 폭행'으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했고, 피해자도 한 명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자 유족(지난 13일)] <br>"'무기징역수니까 사람 하나 죽여도 또 무기징역이야' 그렇게 협박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데 가해자의 생명만을 유지를 시켜주시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" <br> <br>Q4. 무기징역을 받으면 가석방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? <br><br>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의 형기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. <br> <br>그래서 항소심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'가석방 없는 종신형'으로 사형 선고가 의미 있다고 봤는데요. <br> <br>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<br> <br>사형은 고유의 형벌로 존재하는 것이고, 실질적인 종신형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고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<br> <br>Q5. 대법원은 7년째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있죠?<br><br>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임병장 이후 7년간 사형 선고가 없습니다. <br> <br>사형 집행은 더더욱 1997년이 마지막입니다. <br> <br>결국, 실질적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이 된 셈인데 무기수 추가 범죄에 대한 엄벌과 교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보다 성혜란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ichannela.com